뇌물·배임수재 판결나면
일부 몰수·추징은 가능해
유력한 횡령·배임 혐의땐
형사법상 환수 조항 없어
특별법 적용 목소리 커져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과정에서 수천억 원을 손에 쥔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수익금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뇌물 및 배임수재 혐의가 입증된다면 몰수·추징이 가능하지만,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횡령 및 배임 혐의의 경우는 현행법에 환수 조항이 없어 전액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특별법)’을 적용해 환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에서 받은 8억 원을 뇌물로 판단, 화천대유에 돌아간 수천억 원대 이익이 실제는 성남도공과 성남시민의 것이었다고 보고 그에게 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성남의 뜰’에 연관된 다른 인사들에게도 뇌물 및 배임수재와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 이들이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수익은 배당 수익금 4040억 원과 분양 수익 3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환수와 관련해 뇌물 및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금액은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지만 형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횡령 및 배임으로 얻은 이익의 경우 피해자가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현행 형사법상 환수하는 것은 불가하고 민사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들에 대한 범죄행위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성남시나 성남도공, 성남 시민들이 화천대유 등을 상대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을 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데다 위법성이 인정된 이후에도 장기간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몰수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몰수 및 추징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횡령 및 배임으로 비롯된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6조 범죄피해재산의 특례)이 가능하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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