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용 보전 공문상 ‘적법’한 비용만 보전 원칙 밝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 원전의 매몰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폐로에 대한 매몰비용은 산업부의 비용보전 근거 공문상 ‘적법한 비용’만을 보전해주기로 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폐로는 지난 2017년 10월, 2018년 2월 산업부가 한수원에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 관련 협조 요청’ 공문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 본격화했다. 한수원은 2018년 6월 향후 정부의 비용 보전 방안을 요청하는 ‘에너지전환정책 이행 관련 비용 보전방안 요청’ 공문을 발신했다. 산업부는 당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올 6월 백운규 전 장관 등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며 “월성 1호기 폐로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내년 상반기 월성 1호기 매몰비용을 산업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원전의 매몰비용을 국민이 낸 전력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한 의원은 “월성 1호기 폐로는 명백한 불법으로 ‘적법’한 비용에만 보전 원칙을 밝힌 산업부는 한수원에 매몰비용을 보전해줘서는 안 된다”며 “특히 손해액 보전은 배임죄 양형 인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결 전까지 보전 여부를 결정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 질의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에 대한 매몰비용(유형자산 손상처분액)은 5652억 원에 달한다.

박수진 기자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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