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태조사·단속 미흡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단기간, 초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대리입금’ 광고가 지난 2년 간 수 천 건에 달하지만 피해사고 접수나 금융당국의 실태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리입금 광고 제보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대리입금 광고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5748 건에 달하는데 피해신고는 단 5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SNS 등을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와 지각비(연체료)를 받는 행위다. ‘대신 입금하고 대가를 챙긴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청소년들은 ‘댈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지인이나 친구처럼 접근해 경계심을 풀면서 청소년을 유인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소액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고비 명목의 이자가 20%에서 많게는 50%에 이르고 보통 시간 당 1만 원에 이르는 지각비도 받는다.

대리입금 자체는 소액이지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협박, 감금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금융지식이나 경제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 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커질 요소가 많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연으로 환산하면 2000∼3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사채인 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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