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분공시 위반사례 안내

금융감독원은 지배권에 변동을 줄 수 있는 대량의 주식 등을 양도할 시 지분공시 위반 가능성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8일 금감원은 최근 공시 의무자들이 지분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공시 위반 유형 6가지를 안내했다. 지분공시는 임원이나 주요 주주의 지분 소유상황을 보고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우선 상장사 주식 등을 대량보유한 자가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발행주식 등 총수의 1%이상)을 체결한 경우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장사의 주식, 전환사채(CB) 등을 5% 이상 가진 대량보유자가 CB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체결 시점부터 보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법상 조합인 투자조합이 상장사의 CB를 대량 인수한 뒤 투자조합 명의로 대량 보유하면 모든 조합원은 공동보유자로 연명 보고해야 한다. 또 지분 대량보유자가 가진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담보계약을 갱신해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같은 조건에서 계약 상대방만 변경된 경우도 신규 계약으로 보고 대량 보유 변경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시 의무가 없다고 착각하거나, 보유비율 계산 과정에서 실수하는 등 작은 오류로 지분공시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CB의 전환권 행사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보통주나 신주를 취득했을 때 일부는 보고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소유주식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량보유 및 소유 주식을 보고할 때 보유 비율은 보고 시점이 아닌 보고 의무가 발생한 시점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발행주식총수에 △자사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한 무의결권 우선주 등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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