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상 아닌데 1111억 공사
행안부 “이전 당시 신설된 조직”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빠졌는데도 1000억 원 이상을 들여 신청사를 지었다는 국회 지적이 8일 나왔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누린 소속 공무원 수도 69명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특공제도를 폐지해 놓고도 아파트 환수 등 후속조치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세종시 신청사 착공에 돌입했던 지난 2013년 4월 해당 지역으로의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5년 4월 준공해 11월 업무 개시 시점까지도 대통령기록관은 이전 대상이 아니었다. 2018년 행안부 고시는 ‘이전 제외’ 기관 사유로 “비수도권 소재 기관과 지방 이전을 앞둔 기관 등”을 들었다. 국가기록원은 대전시 소재 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약 1111억 원을 들여 부지 2만8000㎡, 연면적 3만1200㎡ 규모로 추진됐다.
행안부는 세종시 이전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신설됐다는 입장이다. 신청사 입지가 이 도시개발 계획에 반영돼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행안부는 신설 기관이었던 인사혁신처는 이전 대상 기관으로 별도 고시했고 대통령기록관은 하지 않았다.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 중 최소 69명은 세종시 근무를 근거로 특공 아파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관세청 산하 기관이 세종시에 171억 원짜리 ‘유령 청사’를 짓고 80명 이상이 특공 재테크를 누렸다는 지적(문화일보 5월 17일 자 1면 참조)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이 제도를 없앴다. 다만 당시 아파트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지적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아파트 환수 조치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특공 제도를 폐지만 하고 손 놓고 있는 정부가 늦었지만 아파트를 부당하게 챙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및 환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행안부 “이전 당시 신설된 조직”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빠졌는데도 1000억 원 이상을 들여 신청사를 지었다는 국회 지적이 8일 나왔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누린 소속 공무원 수도 69명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특공제도를 폐지해 놓고도 아파트 환수 등 후속조치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세종시 신청사 착공에 돌입했던 지난 2013년 4월 해당 지역으로의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5년 4월 준공해 11월 업무 개시 시점까지도 대통령기록관은 이전 대상이 아니었다. 2018년 행안부 고시는 ‘이전 제외’ 기관 사유로 “비수도권 소재 기관과 지방 이전을 앞둔 기관 등”을 들었다. 국가기록원은 대전시 소재 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약 1111억 원을 들여 부지 2만8000㎡, 연면적 3만1200㎡ 규모로 추진됐다.
행안부는 세종시 이전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신설됐다는 입장이다. 신청사 입지가 이 도시개발 계획에 반영돼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행안부는 신설 기관이었던 인사혁신처는 이전 대상 기관으로 별도 고시했고 대통령기록관은 하지 않았다.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 중 최소 69명은 세종시 근무를 근거로 특공 아파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관세청 산하 기관이 세종시에 171억 원짜리 ‘유령 청사’를 짓고 80명 이상이 특공 재테크를 누렸다는 지적(문화일보 5월 17일 자 1면 참조)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이 제도를 없앴다. 다만 당시 아파트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지적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아파트 환수 조치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특공 제도를 폐지만 하고 손 놓고 있는 정부가 늦었지만 아파트를 부당하게 챙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및 환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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