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편향·공정성 논란에도
법정 제재 23건중 6건 불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서울시 교통방송(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10건 중 7건에 대해 별도 제재를 받지 않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공장’의 보도에 대해 정치 편향·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방심위가 TBS의 방송 편성,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 대신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 현황’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심의 대상 방송 내용 23건 중 17건에 대해 권고(11건)와 의견제시(6건) 등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방송 내용 10건 중 7건은 가벼운 처분에 그친 것이다. 반면 법정 제재는 총 6건(경고 2건, 주의 4건)에 불과했다. 방송법상 방송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중할 경우 과징금 부과나 방송 관계자 징계, 주의, 경고 등 법정 제재가 내려지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심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권고나 의견 제시 처분을 받으면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제 지난해 12월 2일 해당 방송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예우 판결을 했다’고 하는 등 일방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