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자녀 입시 비리’ 18차 공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아들 조 씨가 학교에 허위 체험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 교수와 함께 미국 괌으로 출국해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을 응시한 증거가 제시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허위 서류를 토대로 한영외고의 출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혐의를 입증할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8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18차 공판을 열고 아들 조 씨의 한영외고 3학년 담임교사인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조 씨가 고3 당시 제출한 체험활동 보고서와 출국 기록을 제시했다. 검찰은 “조 씨는 2013년 3월 경북 영주에서 ‘신비한 모래강 캠프’에 참여한다는 신청서와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당시는 학기 중으로 (체험활동 인증 후) ‘인정결석’에 따른 출석으로 처리됐다”며 “조 씨와 정 교수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당시 해당 날짜에 함께 미국으로 출국해 SAT를 응시했는데 알고 있었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씨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조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했고, 확인 결과 모두 정상 출석한 것으로 나오는데, 당시 인턴 활동이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출석을 인정한 것이냐”고 묻자 박 씨는 “네”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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