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회장 ‘사면 대가’ 50억 등
팩트체크 통해 조목조목 반박
SK그룹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아무 근거 없는 추측성 의혹이 난무하자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선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재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등에서는 화천대유와 SK를 객관적 증거 제시 없이 연결지으려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SK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거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 대가로 곽상도 국회의원(무소속)의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막연한 주장을 펼치는 내용이다. SK 측은 ‘팩트체크’를 통해 조목조목 해당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받은 50억 원이 최 회장의 사면 대가로 받은 ‘사후 뇌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면이 필요한 시점은 물론 로비 대상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K 관계자는 “사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2~8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면서 “사면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은 2014년 2월부터인데, 곽 의원 재직 당시엔 형 확정 이전이라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시점이고 설사 그 이후라고 해도 주장하는 논리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구속됐으며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박영수 특검이 SK그룹의 미르·K재단에 대한 111억 원 출연 사실을 확인하고도 최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특검이 최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SK 측은 “지난 2016년 12월 초 출범한 박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보강 수사에 집중한 탓에 2017년 2월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특검을 종료했고, 나머지 SK, 롯데 등 대기업 사건은 검찰 특수본(합동특별수사본부)으로 이첩했다”고 언급했다. 특수본은 이후 “돈을 달라고 요구받았으나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었다.
앞서 SK 측은 지난달 30일 열린공감TV 제작진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7일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팩트체크 통해 조목조목 반박
SK그룹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아무 근거 없는 추측성 의혹이 난무하자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선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재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등에서는 화천대유와 SK를 객관적 증거 제시 없이 연결지으려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SK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거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 대가로 곽상도 국회의원(무소속)의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막연한 주장을 펼치는 내용이다. SK 측은 ‘팩트체크’를 통해 조목조목 해당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받은 50억 원이 최 회장의 사면 대가로 받은 ‘사후 뇌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면이 필요한 시점은 물론 로비 대상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K 관계자는 “사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2~8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면서 “사면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은 2014년 2월부터인데, 곽 의원 재직 당시엔 형 확정 이전이라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시점이고 설사 그 이후라고 해도 주장하는 논리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구속됐으며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박영수 특검이 SK그룹의 미르·K재단에 대한 111억 원 출연 사실을 확인하고도 최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특검이 최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SK 측은 “지난 2016년 12월 초 출범한 박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보강 수사에 집중한 탓에 2017년 2월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특검을 종료했고, 나머지 SK, 롯데 등 대기업 사건은 검찰 특수본(합동특별수사본부)으로 이첩했다”고 언급했다. 특수본은 이후 “돈을 달라고 요구받았으나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었다.
앞서 SK 측은 지난달 30일 열린공감TV 제작진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7일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