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에서 재판부 허가 없이 법정 안에서 휴대전화로 녹음하던 50대 남성에게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됐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 심리로 진행되던 재판에서 휴대전화로 재판 상황을 녹음하던 최모(58·경기도) 씨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최 씨는 이날 선고가 예정된 피고인의 지인이었다.

재판부는 즉각 최 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진행했고, 과태료 100만 원 부과를 명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에 대한 제재를 의미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장 허가 없이 법정 안에서 녹화나 녹음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재판장은 법정 퇴정을 명령할 수 있고, 직권으로 최대 감치 20일이나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날 장찬수 부장판사는 최근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잇따른 불법 녹취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장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될 때마다 불법 녹화나 녹취를 금지한다고 공지하는데,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최근 10일 사이 3차례 불법 녹취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장 부장판사는 최 씨를 향해 “녹화나 녹음 파일은 소지자의 가치관이나 성향 등에 따라 편집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태료 100만 원 부과를 명했다.

한편,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잇따라 법정 녹음 행위가 적발돼 재판부의 경고 조치와 함께 법정 퇴정 명령이 집행되는 등 법정 내 녹음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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