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이성현 기자

택시에 무임승차 후 자신을 신고하려는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3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상해의 정도와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시쯤 택시 기사 B(63)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B 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밟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B 씨에게 “술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 골목길로 올라가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돈 받고 싶으면 따라 내려”라며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내렸다.

이에 B 씨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행 뒤 B 씨의 휴대전화와 택시 블랙박스를 가져간 뒤 부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머리와 눈, 치아 부위에 상해를 입어 약 1개월간 입원 치료에 이어 3∼4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추가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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