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피부질환에 걸린 80대 노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임했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정재우)는 요양원 운영자 A 씨가 울산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80대 노인 B 씨는 2020년 2월 A 씨가 운영하던 울산 중구의 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했고, 3개월 뒤 가려움증이 생겨 검사 결과 옴 진단을 받았다.

이에 B 씨의 보호자는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래 방치해 심각한 고통과 함께 피부 흉터까지 발생했다”며 노인 학대 혐의로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해당 요양원을 신고했다.

이후 방임 혐의가 인정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지자 A 씨는 처분이 너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 씨는 “의사가 정기방문해 B 씨를 진료했고, 진료 소견이 옴이 아닌 접촉성 피부염이었다”며 “매일 B 씨에게 피부염 연고를 발라주고 정기적으로 샤워를 시켜주는 등 관리를 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B 씨의 피부 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이 인정되고 중대한 위반 사실도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의사 소견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고를 발라주는 등 피해자의 피부 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며 “원고가 단순 피부 질환이라 생각하고 옴 진단을 조기에 내리지 못했다고 해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시열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