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헤어진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데 이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의 한 식당에 찾아가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5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7월 울산 남구의 한 주차장 차단기를 훼손한 데 이어 2021년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추가로 범행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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