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우천 기자
전남대학교가 산학협력단 직원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허위로 판단해 해당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 신봄메)는 A 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연말 회식 때 한 노래방에서 상사 B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전남대 측은 ‘최초 신고 내용이 노래방 CCTV 영상과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 씨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씨를 해고 처분했다. 이에 A 씨는 ‘성추행 신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특징적으로 진술했다”며 “CCTV 영상을 보면 B 씨가 여러 차례 A 씨의 손을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CCTV와 다른 신고 내용이 일부 있지만, 이는 의도치 않은 일을 겪어 당황한 원고가 3주 가까이 지나 신고하면서 착오한 것으로 보일 뿐 A 씨 진술이 허위라거나 B 씨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A 씨를 보호하고 회식문화 개선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를 해고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도 A 씨와 B씨 사이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추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A 씨가 B 씨의 행위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대학교가 산학협력단 직원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허위로 판단해 해당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 신봄메)는 A 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연말 회식 때 한 노래방에서 상사 B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전남대 측은 ‘최초 신고 내용이 노래방 CCTV 영상과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 씨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씨를 해고 처분했다. 이에 A 씨는 ‘성추행 신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특징적으로 진술했다”며 “CCTV 영상을 보면 B 씨가 여러 차례 A 씨의 손을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CCTV와 다른 신고 내용이 일부 있지만, 이는 의도치 않은 일을 겪어 당황한 원고가 3주 가까이 지나 신고하면서 착오한 것으로 보일 뿐 A 씨 진술이 허위라거나 B 씨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A 씨를 보호하고 회식문화 개선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를 해고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도 A 씨와 B씨 사이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추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A 씨가 B 씨의 행위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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