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면허 없이 운전하던 장씨와 동승한 A씨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장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조범은 형법에 따라 정범이 받는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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