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말 2만1800건, 지난해 수준에 육박…보이스피싱 악용 우려
은행권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주식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불법금융 광고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된 소비자들은 자칫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걸려들 수 있어 금융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수집해 조치 의뢰한 불법금융광고가 1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집계하는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연평균 2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2만1829건)에 육박한 2만1070건을 기록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8만7431건으로 76%를 차지했고, ‘작업대출’이 7214건,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가 5383건, ‘개인신용정보매매’가 4899건, ‘통장매매’가 4582건, ‘신용카드 현금화’가 4077건 등이었다.
김 의원실은 “2017년에는 전체 1만4938건 중 1만4076건이 ‘미등록 대부광고’로, 다른 유형들은 소수의 사례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2018년부터 다른 유형 광고의 적발과 조치도 늘었고, 최근 들어서는 유사투자자문과 같은 새로운 유형이 추가됐다”고 분석했다. 주로 SNS 위주로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며, 금융지식이 부족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광고나 불법 대부업 광고, 불법 유사투자자 자문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연결되기도 한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올해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 열기에 편승한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가동했고, 인공지능(AI) 로직 및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 등을 적용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화 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어 범죄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불법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은행권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주식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불법금융 광고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된 소비자들은 자칫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걸려들 수 있어 금융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수집해 조치 의뢰한 불법금융광고가 1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집계하는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연평균 2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2만1829건)에 육박한 2만1070건을 기록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8만7431건으로 76%를 차지했고, ‘작업대출’이 7214건,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가 5383건, ‘개인신용정보매매’가 4899건, ‘통장매매’가 4582건, ‘신용카드 현금화’가 4077건 등이었다.
김 의원실은 “2017년에는 전체 1만4938건 중 1만4076건이 ‘미등록 대부광고’로, 다른 유형들은 소수의 사례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2018년부터 다른 유형 광고의 적발과 조치도 늘었고, 최근 들어서는 유사투자자문과 같은 새로운 유형이 추가됐다”고 분석했다. 주로 SNS 위주로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며, 금융지식이 부족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광고나 불법 대부업 광고, 불법 유사투자자 자문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연결되기도 한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올해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 열기에 편승한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가동했고, 인공지능(AI) 로직 및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 등을 적용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화 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어 범죄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불법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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