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박천학 기자
조현병을 앓던 40대 딸을 살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권순향)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체은닉 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 부부는 40대 딸 C 씨와 딸이 낳은 아이를 부양하던 중 지난 4월 20일 집에서 A 씨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C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A 씨 부부는 같은 날 밤 C 씨 시신을 공터에 파묻으려고 했으나 제대로 옮기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부부는 C 씨의 조현병이 심해지자 손녀 양육 걱정에 1년 전부터 논의한 끝에 C 씨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C 씨는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기간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10여 년 동안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손녀를 보살폈고 노령의 피고인이 사망한 후 손녀의 장래를 걱정해 범행을 한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병을 앓던 40대 딸을 살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권순향)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체은닉 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 부부는 40대 딸 C 씨와 딸이 낳은 아이를 부양하던 중 지난 4월 20일 집에서 A 씨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C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A 씨 부부는 같은 날 밤 C 씨 시신을 공터에 파묻으려고 했으나 제대로 옮기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부부는 C 씨의 조현병이 심해지자 손녀 양육 걱정에 1년 전부터 논의한 끝에 C 씨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C 씨는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기간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10여 년 동안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손녀를 보살폈고 노령의 피고인이 사망한 후 손녀의 장래를 걱정해 범행을 한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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