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해양경찰관 재직 당시 2차례나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한 50대 남성이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1일 인천지법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 10월 25일 오전 9시 15분쯤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펜더 970’ 헬기가 인천 중구 한 낚시터 인근에서 추락했다. 인천해경 부두로 이동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지 10분 만이었다.
헬기가 지면을 들이받으면서 앞면 유리창뿐 아니라 프로펠러와 엔진 일부도 파손됐다. 기상악화로 예방 착륙을 하려던 헬기가 소나무와 출동해 일어난 사고였다. 당시 30대 후반의 정비사였던 A 씨를 비롯해 기장과 부기장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7년 5월 14일 A 씨는 또다시 헬기 사고를 당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당시 A 씨가 탄 헬기는 재난 대응훈련을 마치고 인천해경 부두 헬기장으로 하강하다가 기체 이상으로 강제 착륙했다. A 씨 등 3명이 탄 헬기는 강제 착륙 과정에서 동체 꼬리 부분이 지면에 부딪혔으나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2년 뒤인 2009년 사지 마비 증상을 느낀 A 씨는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했고, 검사 결과 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이 나와 수술까지 받았다.
첫 사고 후 13년 만인 2018년 명예퇴직한 그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첫 사고 후 머리와 목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항공단 인력이 부족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했다”며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사고를 당하고 근무하다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차례 헬기 사고에 따른 외상이 현재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판사는 “원고는 첫 사고 후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 경추 엑스레이(X-ray) 검사 결과 ‘골 이상 없음’ 판독이 나왔고 두 번째 사고 후에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정의도 2차례 사고와 원고의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원고를 수술한 병원은 인과관계가 대단히 높다는 소견을 밝혔지만, 원고의 주치의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의견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양경찰관 재직 당시 2차례나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한 50대 남성이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1일 인천지법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 10월 25일 오전 9시 15분쯤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펜더 970’ 헬기가 인천 중구 한 낚시터 인근에서 추락했다. 인천해경 부두로 이동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지 10분 만이었다.
헬기가 지면을 들이받으면서 앞면 유리창뿐 아니라 프로펠러와 엔진 일부도 파손됐다. 기상악화로 예방 착륙을 하려던 헬기가 소나무와 출동해 일어난 사고였다. 당시 30대 후반의 정비사였던 A 씨를 비롯해 기장과 부기장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7년 5월 14일 A 씨는 또다시 헬기 사고를 당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당시 A 씨가 탄 헬기는 재난 대응훈련을 마치고 인천해경 부두 헬기장으로 하강하다가 기체 이상으로 강제 착륙했다. A 씨 등 3명이 탄 헬기는 강제 착륙 과정에서 동체 꼬리 부분이 지면에 부딪혔으나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2년 뒤인 2009년 사지 마비 증상을 느낀 A 씨는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했고, 검사 결과 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이 나와 수술까지 받았다.
첫 사고 후 13년 만인 2018년 명예퇴직한 그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첫 사고 후 머리와 목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항공단 인력이 부족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했다”며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사고를 당하고 근무하다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차례 헬기 사고에 따른 외상이 현재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판사는 “원고는 첫 사고 후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 경추 엑스레이(X-ray) 검사 결과 ‘골 이상 없음’ 판독이 나왔고 두 번째 사고 후에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정의도 2차례 사고와 원고의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원고를 수술한 병원은 인과관계가 대단히 높다는 소견을 밝혔지만, 원고의 주치의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의견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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