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차를 쫓아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 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쫓아갔다. 이어 진행 방향 우측에서 B 씨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지해 사고를 내 차에 타고 있던 B 씨 등 4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며 B 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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