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차를 쫓아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 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쫓아갔다. 이어 진행 방향 우측에서 B 씨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지해 사고를 내 차에 타고 있던 B 씨 등 4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며 B 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차를 쫓아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 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쫓아갔다. 이어 진행 방향 우측에서 B 씨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지해 사고를 내 차에 타고 있던 B 씨 등 4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며 B 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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