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오명근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된 채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 신영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30일 파주시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 중 차량 안에서 잠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A 씨는 결국 면허취소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A 씨는 재판 기간 동안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에서 자신의 BMW차량을 3km 운전한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을 우려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된 채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 신영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30일 파주시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 중 차량 안에서 잠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A 씨는 결국 면허취소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A 씨는 재판 기간 동안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에서 자신의 BMW차량을 3km 운전한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을 우려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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