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성현 기자
공군사관학교 동료 사관생도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퇴학을 당한 생도가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성수)는 사관생도 A 씨가 공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동료 생도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구두를 신은 채 동급생을 발로 차는 등 군기 문란·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동기와 선배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해 다툼이 벌어진 것”이라며 “함께 폭언·폭행을 한 동료 생도가 근신 처분을 받은 것도 공평하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년간 부대 중대장이 A 씨의 생도 생활 적응과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이 사건 전 A 씨의 누적 벌점이 많이 쌓여있던 점 등을 보면 그가 생도로서 성실하게 생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반행위의 횟수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A 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군사관학교 동료 사관생도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퇴학을 당한 생도가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성수)는 사관생도 A 씨가 공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동료 생도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구두를 신은 채 동급생을 발로 차는 등 군기 문란·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동기와 선배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해 다툼이 벌어진 것”이라며 “함께 폭언·폭행을 한 동료 생도가 근신 처분을 받은 것도 공평하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년간 부대 중대장이 A 씨의 생도 생활 적응과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이 사건 전 A 씨의 누적 벌점이 많이 쌓여있던 점 등을 보면 그가 생도로서 성실하게 생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반행위의 횟수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A 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