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업부 “RE100 참여 활성화”


10월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기업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신설한 전기사업법이 지난 4월 개정된 데 이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며 재생에너지 전기만 별도로 판매할 수는 없었다.

새 시행령은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 등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 자원화한 사업자 모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에 해당한다.

새 시행령은 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전력이 부족할 때 전기사용자가 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와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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