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부실 수사 지적을 받아온 검찰이 12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기대보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지시 3시간 만에 허겁지겁 영장을 청구한 것이나, 적용된 혐의를 보면 ‘몸통’ 차단용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낳기 때문이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김 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의혹 제기 한 달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증거인멸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장 내용도 허술하다. 배임액 1100억 원은 김 씨가 대주주인 천화동인 1호 배당이익 1208억 원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몫 700억 원을 뺀 508억 원에 화천대유 배당금 577억 원을 합친 것으로 추정된다. 뇌물공여 750억 원은 유 전 본부장 몫 700억 원과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이다. 김 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니 언론 보도 내용을 취합한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장 청구는 김 씨 입막음용일 수 있다. 실제로 검찰 소환을 계기로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소유’라는 김 씨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검찰 조사 전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했다가 귀가하면서 ‘구 사업자가 갈등 방지 차원서 그렇게 말했다’고 바꿨다. 남욱 변호사에 따르면,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 아니라 동생으로 불렀다. 결국 천화동인 1호 배당금 1208억 원 중 유 전 본부장 몫을 제외한 나머지 508억 원은 ‘그분’ 소유가 되는 셈이다. 김 씨가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실명을 언급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윗선이자 대장동 개발의 최종 승인권자일 가능성이 있다. 수사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그분’의 실체와 역할을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성남시 압수수색도, 이재명 지사 입건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김 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의혹 제기 한 달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증거인멸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장 내용도 허술하다. 배임액 1100억 원은 김 씨가 대주주인 천화동인 1호 배당이익 1208억 원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몫 700억 원을 뺀 508억 원에 화천대유 배당금 577억 원을 합친 것으로 추정된다. 뇌물공여 750억 원은 유 전 본부장 몫 700억 원과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이다. 김 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니 언론 보도 내용을 취합한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장 청구는 김 씨 입막음용일 수 있다. 실제로 검찰 소환을 계기로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소유’라는 김 씨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검찰 조사 전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했다가 귀가하면서 ‘구 사업자가 갈등 방지 차원서 그렇게 말했다’고 바꿨다. 남욱 변호사에 따르면,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 아니라 동생으로 불렀다. 결국 천화동인 1호 배당금 1208억 원 중 유 전 본부장 몫을 제외한 나머지 508억 원은 ‘그분’ 소유가 되는 셈이다. 김 씨가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실명을 언급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윗선이자 대장동 개발의 최종 승인권자일 가능성이 있다. 수사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그분’의 실체와 역할을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성남시 압수수색도, 이재명 지사 입건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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