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오명근 기자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광역철도 포천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를 한 포천시청 공무원 A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미 정보가 알려졌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성이 유지된다”며 “피고인이 공문을 직접 결제했으나 그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철도 사업의 중요성, 시기 등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인 권유 등 매수 경위 주장도 역사에 대한 정보가 이용된 경우에는 다른 매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몰수보전을 결정한 상태다.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송우리 모병원 인근 2600㎡의 땅과 1층 규모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부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 등으로 40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부부가 매입한 부지는 광역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으로 감정가는 70억 원, 현재 시세는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19년 초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여 동안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고,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긴 지 9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해당 부지 등을 매입했다.

이 때문에 당시 포천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 씨의 변호인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전철역 부지 발표 이후에 땅값이 다른 주변 땅값보다 전혀 크게 오르지 않았고 역사 신설 예정지는 1년 전부터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이미 많이 알려진 곳”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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