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농지 940㏊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불법 전용 ▲무단 용도 변경 ▲폐기물 매립 ▲본래 취득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 등을 살핀다. 특히 농지 면적이 50㏊ 이상인 강서·서초·강남·강동구 등 4개 자치구에 대해 구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시는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리고 불이행 때는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행위를 매년 단속했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못 했다”며 “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농지법 관련 사건이 많아 단속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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