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아내를 자택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12일 낮 12시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24) 씨에게 여러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인천가정법원 인근 공증사무실 앞에서 B 씨를 만난 뒤 인감도장을 챙겨야 한다는 이유 등을 대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 물을 받은 화장실 세면대에 B 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신고를 못 하게 하고 흉기로 협박하며 1시간가량 감금했다. 당시 A 씨는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으며, 이전에 특수강간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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