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가능성 큰 상황에서도
수사 상황 노출하며 보여주기식
교육문화체육국 대상에 포함돼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도 겨냥
野 “‘성남 변호사’ 김오수 손떼라”
윤정선 기자, 성남 = 전세원 기자
“열흘 전부터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해 언제 검찰이 오나 했어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3일 수사 착수 이후 22일 만인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성남시청 직원들 사이에선 ‘기다린 압수수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외형적으론 대대적 수사를 벌이면서도 정작 대장동 개발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 “윗선 수사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놓은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컸다. 수사 상황이 이미 노출돼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인허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충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검사 2명과 수사관 20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으로 핵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이 밝혀야 할 핵심 의혹 중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내에서 민간 업체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사업협약서(2015년 5월 27일)가 작성된 사실을 성남시가 보고받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다. 성남도공은 2015년 6월 성남의뜰과 주주협약을 맺으면서 공사 배당금 상한액을 1822억 원으로 제한, 남은 초과 이익을 모두 민간 사업자가 갖도록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기간 진행된 대장동 사업에 대해 “내가 설계자”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이 지사가 관여했거나 보고받은 문건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가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문서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2015년 1월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결재해 이후 이뤄진 배당 관련 주주 협약 등도 보고받거나 챙겼을 거로 법조계에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에는 50억 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을 겨냥해 교육문화체육국도 포함됐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일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지금 당장 수사 지휘권에서 손을 떼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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