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요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5일부터 CJ대한통운의 신선식품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 파업에 돌입해 일부 지역에서 배송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신선식품 배송 거부 등 부분 파업을 시작하고 오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하루 동안 경고 파업을 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CJ대한통운 조합원 중 쟁의권이 있는 1731명 중 144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1221명(84.7%)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날 파업에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이 1000여 명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CJ대한통운 전체 배송기사 2만3000명의 4%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택배노조가 내세운 파업 이유는 CJ대한통운이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채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에 행정소송을 걸며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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