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김오수 검찰총장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전까지 5개월여 경기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김 총장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전인 올해 5월 7일까지 고문변호사로 있었다”며 “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2년 계약을 맺었고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해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 고문변호사는 모두 12명으로 월 4∼5건의 법률 자문을 하고 3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김 총장과 별도 계약한 것은 지난해 12월 중앙공설시장 건립공사와 관련한 소송으로, 착수금 조로 1천308만원을 지급했다”며 “이후 김 총장이 고문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화현에서 소송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의혹사건과 관련 성남시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 등 대장동 담당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아직 성남시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야당은 “성남시가 국감자료도 극히 부실하게 제출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검찰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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