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집행유예 5년…벌금 3억7500만 원도 함께 선고

대전=김창희 기자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의 12억 원대 뇌물수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A(56)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에 벌금 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에 벌금 3억7500만 원형을 내렸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08∼2009년 당진 지역 도시개발사업 업자가 행정처리 편의를 대가로 민 전 군수에게 준 경기 용인시 아파트 분양대금 등 명목의 12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건네받아 부동산 등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민 전 군수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뇌물수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징역형과 별도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액수는 관련 규정 변경 시기에 따라 3억 원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을 일부 감경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보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도 “이 사건 수사 개시 무렵 중국으로 도피해 10년가량 생활하다 귀국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총 14억 원의 뇌물을 받은 뒤 검찰 수사를 피해 가짜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2010년 붙잡힌 민종기 전 군수는 징역 8년과 벌금 5억 원 등 형을 이미 확정받았다.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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