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박팔령 기자

외국으로 수출할 외제차를 대신 사주면 수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18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기범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총책 A(48) 씨와 모집책 B(49) 씨에게 각각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무역회사 대표 C(2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 130여 명에게 캐피탈 업체를 통해 60개월 할부로 고급 외제차를 사주면 1대당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할부금도 모두 대납하겠다고 속여 외제차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 대수는 260여 대로, 1대당 최소 4000만∼5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피해 차량을 대포차 업체에 1대당 1000만∼30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관련 전체 피해 금액은 1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모두 사기로 실형을 살다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 씨는 모집책 B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이 A 씨의 과거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점에 비춰 A 씨가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B 씨는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이 불리한 점으로 적용됐다.

C 씨의 경우 이들 2명과 달리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범행에 가담했고, 수사 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이 유리한 점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도의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해 실행에 옮겼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더 큰 위기에 빠졌고 피해 복구도 어려워졌다”며 중형 사유를 밝혔다.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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