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 의식한 ‘대장동 사건’ 봐주기 수사 논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11시간 가까이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쯤 부터 오후 7시 40분께까지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무했던 시장실과 각종 보고를 올렸던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이날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뇌물, 곽상도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시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했다.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해진 상황이지만 정작 압수수색 대상에서 비서실은 물론 시장실도 빠져 수사 의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사건에서 피고발인인 만큼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한 것이지,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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