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천학 기자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여·51)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0시 17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 씨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홧김에 관계회복을 위해 부적을 넣어둔 방석 등에 불을 붙여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여·51)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0시 17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 씨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홧김에 관계회복을 위해 부적을 넣어둔 방석 등에 불을 붙여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