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천학 기자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여·51)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0시 17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 씨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홧김에 관계회복을 위해 부적을 넣어둔 방석 등에 불을 붙여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천학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