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시장실은 이번에도 제외 논란


이해완 기자, 인천공항=정유정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키 맨’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5시 14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직후 뇌물공여약속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검찰은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인 약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에서 특혜를 받아 성남도공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실질 소유한 회사 유원홀딩스에 두 차례에 걸쳐 3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보내고, 김 씨에게서 수표 4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보낸 3억 원도 남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뇌물’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에서 초과이익 환수 삭제 등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개발에 뛰어들어 이후 김만배-유동규 등과 합심해 대장동 사업을 민관 개발로 추진하는 데 앞장선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이다. 이날 남 변호사는 입국 뒤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