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가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다가 집회소음으로 회견을 중단하고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가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다가 집회소음으로 회견을 중단하고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배임’ 논란 확산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이후엔
본질적 내용 변경 불가” 주장

이사회 등 조건변경 가능한데
애초부터 확정이익 결정 공모
성남시에 ‘1163억 + α’ 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의 쟁점인 초과이익환수제 조항과 관련,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게 팩트”라고 밝히면서 배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과 전문가들은 “초과이익 환수를 배제하는 등 당시 시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성남시는 ‘1163억 원+α’의 손해를 입은 반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은 8000억 원대의 수익을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가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다음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성남의뜰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조건 변경이 가능했다”며 “애초에 확정이익이라는 결론을 정해서 공모를 하고, 감사원 징계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자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 후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미 공모하고 응모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바꾸는 것이 징계 사항이라는 감사 사례도 있더라”고 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집을 5억 원에 내놓아서 사겠다는 사람과 계약해 놓고, 잔금 낼 때 집값 오른 것을 나눠 가지자고 하면 협상이 안 될 것”이라며 “그걸 이유로 거부했으면 소송했을 것이고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는 공공·민간 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계약과 사인 간 부동산 계약의 차이를 혼동한 잘못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단체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모 이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두는 것이 계약 위반이자 감사원 징계 사유가 된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실무자가 검토를 건의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감사원이 어떤 경우에도 민간업자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처벌하거나 징계한 사례가 없고, 법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성남도공이 입은 손해액이 최소 ‘1163억 원+α’라고 봤다. 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배당 이익 4040억 원과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수익 등으로 총 8500억 원의 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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