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유동규 배임 진술 등
감형 대가로 檢에 협조 가능성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키 맨’으로 불리는 남욱(48) 변호사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실체가 파헤쳐질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선 남 변호사가 배임 등의 책임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 씨와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떠넘기고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감형 등을 받는 ‘플리 바게닝’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새벽 5시 미국에서 자진 귀국한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에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남 변호사에 대해 유 전 본부장에게 2013년 위례신도시 관련 3억 원의 뇌물공여 및 대장동 관련 700억 원 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번 남 변호사의 자진 귀국을 놓고 법조계에선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구속 가능성이 큰 것을 알면서도 들어온 것이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많다.

특히 남 변호사가 귀국 당시 공항에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검찰 관계자들에게 웃으면서 “긴장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라고 말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점, 여기에 휴대전화를 집 밖으로 던진 유 전 본부장과 달리,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 2대를 검찰 관계자에게 순순히 제출한 것에 의구심을 자아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검사는 “남 변호사가 동업자이자 검찰에 녹취 파일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처럼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사태 책임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의혹의 ‘윗선’을 지키고자 남 변호사가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해완·윤정선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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