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국감 발언대로 재구성해보니

오전 10시34분 협약서 검토요청
오후 5시50분 보낸 재수정안엔
초과이익 환수 내용 통째로 빠져
유동규 등이 압력 넣었을 가능성


지난 2015년 5월 27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배임 의혹을 밝히는 데 중요한 날로 평가된다. 그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의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주주협약) 검토 문건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공사 직원의 의견이 빠지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나 전략사업실의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 이런 과정을 이 후보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19일 제기된다. 전날 이 후보가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전날 국정감사가 열린 경기도청에서 “정확히 말하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설명대로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 성남도공 개발사업1팀의 한 직원은 김문기 개발1처장에게 전략사업실로 보낼 ‘사업협약서(수정안) 검토 요청’ 보고서를 보냈다. 이 문건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하지만 7시간 뒤인 오후 5시 50분, 이 직원이 다시 김 처장에게 보낸 ‘사업협약서(재수정안) 검토 요청’에는 해당 내용이 통째로 빠졌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이 문건은 유 전 본부장의 직속 조직이었던 전략사업실에 전달됐고, 전략사업실은 해당 문건을 받은 지 18분 만인 오후 6시 8분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검토 결과 회신을 보냈다. 국민의힘은 당시 유 전 본부장 또는 전략사업실이 개발사업1팀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고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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