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전문가들이 본 ‘배임죄’
“초과이익 환수조항 묵살해
민간에게 많이 줬다면 배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맹점으로 지목돼 온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해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한 가운데, 향후 개발 이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전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둬 미래의 수익을 공공으로 돌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후보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판단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 후보를 수사 범주로 삼은 상황에서 이 후보의 배임 가능성을 규명하는 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한 의사 결정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본지 통화에서 “당시 고정이익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 이렇게 민간에 이득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자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나 ‘천화동인’ 등의 구체적인 배당률을 몰라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추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에게 많이 가는 구조로 설계했다면 이는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 후보는 개발이익 처리 문제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지사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하지 않은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이미 삽입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것이라면 배임의 고의성이 다분한 만큼, 혐의를 옅게 하려는 의도적 발언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은지·염유섭·김규태 기자
“초과이익 환수조항 묵살해
민간에게 많이 줬다면 배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맹점으로 지목돼 온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해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한 가운데, 향후 개발 이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전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둬 미래의 수익을 공공으로 돌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후보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판단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 후보를 수사 범주로 삼은 상황에서 이 후보의 배임 가능성을 규명하는 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한 의사 결정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본지 통화에서 “당시 고정이익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 이렇게 민간에 이득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자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나 ‘천화동인’ 등의 구체적인 배당률을 몰라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추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에게 많이 가는 구조로 설계했다면 이는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 후보는 개발이익 처리 문제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지사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하지 않은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이미 삽입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것이라면 배임의 고의성이 다분한 만큼, 혐의를 옅게 하려는 의도적 발언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은지·염유섭·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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