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등 허위유포 제기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의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 당시 발언을 두고 “허위 답변으로 국민을 조롱했다”며 ‘위증’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대선주자 캠프들도 이 후보의 ‘국감발언 팩트체크’ 보도자료를 연일 내놓으며 동참하고 있다. 다만 국감 위증 고발 건은 여야 합의로 의결돼야 해, 실제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전날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허위 답변을 내놓았다”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답변까지 모두 지켜본 뒤 위증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 책임을 조금이라도 통감하고 해명하기는커녕, 국민을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때는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해, 사실상 실제 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야당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증인, 참고인을 일절 채택하지 않는 등 원천 봉쇄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 상황에서 국감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캠프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캠프 ‘화천대유 의혹규명 태스크포스(TF)’ 김재식 단장은 “이 후보가 수사·재판 기간 동안 2억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변호사비로 지출했다고 했는데, 허위 사실이라는 의혹이 짙으므로 반드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손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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