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합동단속반 투입

두달간 등록 자진신고 촉구
17만여마리 신규등록 성과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강아지를 발견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규모가 700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공원 등에서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최근 ‘음식물 쓰레기통에 강아지 버리고 간 사람 어떻게 찾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남 나주에 살고 있다는 글쓴이는 “새벽에 분리수거장에 가보니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강아지가 버려져 있었다”며 “강아지가 나오지 못하게 쓰레기통 뚜껑에 벽돌을 올려 뒀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어 “경비원님께 말씀드리니 시청과 연락해보신다며 데려갔다”면서 “강아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데려오지 못했지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동물 유기행위가 잇따르자 농식품부는 10월 한 달간 전국 공원 등 843개소에 연인원 2300여 명을 투입, 동물 미등록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농식품부·지자체 공무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간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 공원이나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17만9193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4만9298마리 늘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된 정보로 주인을 쉽게 찾는 제도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인식표 미부착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동물권 증진을 목적으로 반려견 생산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이 반려견 수입을 부추겨 동물 복지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규제로 국내 반려견 분양가가 오르는 가운데 중국산 반려견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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