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복권사이트 개설한 뒤
SNS 등으로 회원모집해 현혹
경찰, 총책 등 일당 36명 검거


창원 = 박영수 기자

주식·코인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리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160억 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자신들이 리딩하는 대로 주식·코인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 1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36명을 검거, 국내 총책 A(39) 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 양도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포통장 41개와 대포폰 35개를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국내 총책, 자금관리, 대포통장 공급, 인출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허위 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허위 미국식 복권사이트를 개설해 전화나 SNS 메시지로 회원을 모집한 후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전문 상담사를 붙여 현혹, 투자금을 법인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했다.

이들은 투자금을 자신들이 만든 사이트에서 정상 운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수익(3000만 원 투자에 3억 원 수익)이 난 것처럼 잔액을 보여줬다. 이후 피해자들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운용 수수료 등을 송금해야 한다”며 추가로 2, 3차 고액을 이체하도록 해 송금된 돈을 모두 인출했다.

이렇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기 위해 무려 2억54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66명으로 20대 5명, 30대 13명, 40대 21명, 50대 19명, 60대 이상 8명이다. 40∼50대가 전체의 60%(40명)를 차지했다.

경찰은 피해금 160억 원 중 검거된 A 씨 등이 챙긴 돈이 인출 수수료 명목의 4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156억 원의 행방과 해외 총책 등을 수사 중이다.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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