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주택은 810만원→450만원
아파트 경비원 업무도 구체화
택배배달·대리주차 등 포함안돼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거래절벽 속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는 실제 수수료 경감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 인하가 핵심이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 원의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가령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상한이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격 상승과 거래절벽 현상을 낳았는데, 책임을 중개업계에 돌리고 있다는 불만이다.
한편, 오는 21일부터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의 허드렛일을 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부가 공포한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아파트 경비원 업무도 구체화
택배배달·대리주차 등 포함안돼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거래절벽 속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는 실제 수수료 경감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 인하가 핵심이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 원의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가령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상한이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격 상승과 거래절벽 현상을 낳았는데, 책임을 중개업계에 돌리고 있다는 불만이다.
한편, 오는 21일부터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의 허드렛일을 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부가 공포한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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