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 진입 근거 마련에도
중기부에선 최종판단 미뤄
코로나19 여파로 중고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진출 허용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대기업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자기 차량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중고차 시장 규모가 역대 최대인 387만 대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확장이 금지됐다.
이후 2019년 동반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한 기간이 끝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근거가 마련됐으나, 관할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전경련은 중고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진입 규제가 결국 소비자 권익 침해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된 상담 건수 중 중고차 중개·매매 관련은 1만8002건으로 스마트폰(3만2414건), 정수기 대여(3만1051건), 점퍼·재킷류(1만9703건)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경련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63.4%가 완성차 제조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찬성했다. 이유는 ‘성능과 품질 향상’ ‘허위 매물 등 문제 해결’ 등으로 파악됐다. 80.5%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불투명하고 혼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들이 한국처럼 중고차 시장을 규제하지 않는 점도 대기업의 진출 허용 근거로 제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존 중고차 시장이 소비자에게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진입장벽을 허물어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중기부에선 최종판단 미뤄
코로나19 여파로 중고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진출 허용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대기업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자기 차량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중고차 시장 규모가 역대 최대인 387만 대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확장이 금지됐다.
이후 2019년 동반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한 기간이 끝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근거가 마련됐으나, 관할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전경련은 중고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진입 규제가 결국 소비자 권익 침해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된 상담 건수 중 중고차 중개·매매 관련은 1만8002건으로 스마트폰(3만2414건), 정수기 대여(3만1051건), 점퍼·재킷류(1만9703건)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경련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63.4%가 완성차 제조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찬성했다. 이유는 ‘성능과 품질 향상’ ‘허위 매물 등 문제 해결’ 등으로 파악됐다. 80.5%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불투명하고 혼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들이 한국처럼 중고차 시장을 규제하지 않는 점도 대기업의 진출 허용 근거로 제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존 중고차 시장이 소비자에게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진입장벽을 허물어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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