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친화기업 인증은 기업 내 스포츠 활용과 관련한 경영자 태도 및 제도, 예산, 인프라, 직원 만족도 등의 실태 파악을 통해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스포츠를 활용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공단은 11월 5일까지 이메일(ghtjd213@ikmr.co.kr)로 신청받은 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스포츠친화기업 인증 대상 및 우수기업 3곳(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각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을 수상한 기업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포상금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kspo.or.kr) 및 스포츠친화기업 인증 사무국(02-6309-903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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