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인천 한 주거지에서 아내와 자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다 같이 죽자”며 아내 B(41) 씨와 자녀 C(당시 9세) 양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달 뒤인 같은 해 8월 10일 오후 5시 50분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금전 문제로 다퉈오던 B 씨가 귀가하자 “끝장을 보자” “나를 찔러 죽여라”고 협박했다.

A 씨는 또 C 양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남감 칼로 허벅지를 때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에서 C 양 주거지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과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지 말 것을 명받았으나, C 양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을 찾아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A 씨가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점은 법과 사법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A 씨가 법률상 배우자인 B 씨와 친딸인 C 양을 상대로 범행한 양태가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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