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천학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경북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9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7590여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7월 아내와 조카 명의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의 땅을 3억3000만 원에 사들였으며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면서 2020년 9월 1억6000여 만 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무원 재직 기간, 당시 담당 업무, 토지 취득 과정, 추징 대상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경북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9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7590여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7월 아내와 조카 명의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의 땅을 3억3000만 원에 사들였으며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면서 2020년 9월 1억6000여 만 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무원 재직 기간, 당시 담당 업무, 토지 취득 과정, 추징 대상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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