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함께 일을 하러 가지 않는다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울산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70대 아버지의 팔과 다리, 어깨 등을 플라스틱 구둣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손과 발로 폭행해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버지에게 함께 일을 하러 가자고 했지만 힘이 없어 안 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친이 보는 앞에서 부친을 폭행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일을 하러 가지 않는다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울산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70대 아버지의 팔과 다리, 어깨 등을 플라스틱 구둣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손과 발로 폭행해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버지에게 함께 일을 하러 가자고 했지만 힘이 없어 안 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친이 보는 앞에서 부친을 폭행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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