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건수 영등포·마포·송파구 순으로 많아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견인 사업을 시작한 지 2개월 반 만에 관련 업체에 부과한 견인·보관료가 3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가 불법 주정차된 PM 견인 사업을 시작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5956건이 견인됐고, 견인·보관료가 총 3억1918만 원 부과됐다.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는 모두 PM 업체가 부담한다.

PM 견인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영등포구였다. 해당 기간 1641건의 PM이 수거돼 8821만 원의 견인·보관료가 부과됐다. 이어 마포구(1480건·8045만 원), 송파구(1259건·6593만 원), 동작구(916건·5031만 원), 성동구(556건·2527만 원), 도봉구(158건·899만 원) 순으로 많았다.

한 의원은 “불법 주정차된 PM의 견인·보관료를 이용자가 아닌 PM 업체에만 물리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각 자치구에서 PM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하고 이용자가 주정차를 올바른 공간에 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유도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 기자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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