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변론했던 ‘성남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모 씨가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2008년 2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일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변론했던 ‘성남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모 씨가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2008년 2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일부.
■ 본보, 판결문 2건 입수·분석

이재명, 2007년 조폭 변호 수임
법원, 선고하며 “행동대원” 밝혀

李, 한 달 뒤 같은 조폭 또 변론
李캠프 “당시 조폭신분 부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조폭 변론’ 판결문 2건을 분석한 결과 “조폭인 줄 모르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취지의 이 후보 해명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거짓말 논란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자신이 변론한 조직원을 ‘성남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 명시한 판결을 받은 지 1개월 뒤 그 피고인의 또 다른 사건에서도 변호인으로 나섰다.

20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지난 2008년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위증·위증교사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모(36) 씨를 변론했다. 김 씨는 미성년자 2명 등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셨던 성남국제마피아파 부하 조직원 2명 등에게 “술을 마신 사실은 전혀 없다고 증언하라”고 지시하고 본인도 허위 진술에 가담한 혐의로 2007년 9월 기소됐다. 이 후보가 36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한 끝에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그 후에도 조직 활동으로 10여 건의 추가 범행을 저질러 2차례 구속됐다.

이 후보가 김 씨 변론을 맡았던 같은 법원 2007년 8월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집단 흉기 상해·협박·감금, 공동상해·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때도 김 씨 반성문이 16차례 제출됐다.

당시 재판부는 “성남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인 줄 알면서 김 씨는 2005년 행동대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그해 2월 이미 공동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김 씨와 공동으로 이 후보 변론을 받았던 또 다른 김모 씨는 재판부 표현상 “속칭 ‘리더’격”이었다. 지난 1998년부터 이 조직 구성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동 피고인 명단에는 성남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던 ‘코마트레이드’ 이모 전 대표, 이 후보 지지 활동을 벌였던 이모 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후보의 ‘조폭 변론’에 대한 해명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지난 2018년 이 후보는 “김 씨와 그 가족이 찾아와 ‘조폭이 아닌데 억울하게 구속됐다’며 무죄 변론을 요청해 수임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해당 재판에서 두 사람이 각각 간부급·행동대원 신분이 드러났고 그중 1명은 이 후보 변론을 재차 받았던 사실과 배치된다. 법원 판결에서도 의뢰인들이 조폭 신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 후보 측은 변호인은 의뢰인의 말을 신뢰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후보 측은 “조폭 신분을 극구 부인한 김 씨의 의뢰를 받았던 것”이라며 “살인범이라고 해도 변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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