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공장 지붕에서 공사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자 법원이 원하청 관계자 5명에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울산의 한 공장 지붕에서 누수방지 공사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작업장은 추락 방호망 등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공사를 주관하면서 숙련공이라는 이유로 현장 일용직 작업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별다른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 책임 부실 책임을 물어 A 씨 소속 회사와 원청 회사 관계자 등 3명에도 벌금 700만∼1500만 원을 선고했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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