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5개국 대비 가장 많아
日 0.2일, 영국은 18일 그쳐
최근 5년 기업피해 4조 넘어
“선진국처럼 대체근로 허용
불법땐 공권력 엄정 대처를”
우리나라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가 주요 5개국(G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액도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고 반복되는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근로 도입, 직장 점거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과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과 G5 국가들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는 한국 38.7일, 프랑스 35.6일, 영국 18.0일, 미국 7.2일, 일본 0.2일이었다. 한국은 일본과 견줘 193.5배로 많았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파업 사례에 따른 생산 손실 피해액은 4조 원이 넘었다.
한경연은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 3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파업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차질로 인한 판매·수출 타격, 협력업체 폐업 등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A 사의 경우 2016년 총 36차례 파업에 대해 대체근로를 사용하지 못해 3조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B 사는 2019년 총 312시간의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한때 매출액 200억 원을 기록했던 협력업체 한 곳이 문을 닫아야 했다.
반면, G5 국가들은 대부분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파업의 경우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추후 파업 참가자의 사업 복귀도 거부할 수 있다.
한경연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이 파업 때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어 기업이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처럼 무리한 불법파업에 공권력이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직장 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한다”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위반 때 징계와 해고가 가능하고, 독일은 사업장 출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파업 참가를 강요하면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투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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